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23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판매중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통신특허와 상용특허 등 6건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간 8건 소송 중 처음 나온 것이다.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일본 재판부는 애플 특허가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측은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