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저협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음저협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유명 팝 음악 14곡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태도에 변함이 없어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앞서 2008년 스타벅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 음반을 만들어 매장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