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비리 관련해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라도 금품비리 관련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명예퇴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근거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탈주민 등은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다.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했다. 공무원 임용 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해 직무상 행위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