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0일부터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협회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마쳤다.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란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자와 사업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진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러닝산업협회는 제도 도입이 발표된 지난 2월 이후 법률자문과 설명회 등을 거쳐 시행에 나섰다. 협회는 `이러닝시스템 엘시스(www.elsys.or.kr)`를 만들어 신고 및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크게 사업자신고, 사업실적신고, 확인서 발급으로 구성됐으며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해 이미 4개 기업이 신고를 완료했다.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이러닝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러닝 솔루션 업체 위지의 이기영 이사는 “이러닝 산업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프로젝트 수행하다 결과가 나빠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사업 발주자가 기술이나 콘텐츠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회사의 안정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닝산업협회는 “공급자는 정확한 신고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수요자는 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확보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