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이어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자금에 대한 부정사용도 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6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과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 R&D자금 부정사용 기업의 환수 조건을 강화하고 처벌기준 강화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에 부과된 환수금을 적극 징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면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비를 환수하지만 환수율이 낮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 중 유용·횡령으로 환수된 금액은 환수 결정 금액의 66.5% 수준이었다.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환수 절차 때문이다. 또 대상 기업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으면 환수금을 면제하는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참여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사업비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도 업무 연속성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면 사업비를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해당 기업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했다.
노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현행법은 정부 연구개발비 횡령 등 부정사용에 대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데 그친다. 개정안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출연한 사업비 환수대상에 단체, 연구자, 소속 임직원을 포함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그 사용금액의 3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토록 했다. 또 기한 내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노 의원 측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며 “개정안 통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비 부정사용과 횡령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국과위는 “용도 외 사용 사업비 환수기준은 부처별로 달랐지만 개정 후에는 모두 해당연도의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예정이며 반복적 부정사용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