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시행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모바일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모바일 환경에서 #메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가 전자문서 유통 자격을 갖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최근 몇몇 기업이 검토에 들어갔다.
NIPA는 현재 #메일을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과 기술 규격을 개발 중이다. 문자메시지 앱 옆에 별도 앱을 설치하고 여기서 #메일 송신·수신·열람을 모두 처리하는 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메일은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해주는 제도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우선 사용자는 세금, 과태료 고지서 등 각종 공문서를 스마트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으면 현재 우편으로 유통되는 등기나 내용증명도 모바일로 유통 가능하다.
통신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줄어든 매출을 #메일 서비스로 만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 가능하다. 기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 우정사업본부와 NHN, 다음 등 포털 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전소는 주로 기업 위주, 통신과 포털 업체는 개인 위주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NIPA는 3000만 사용자와 인프라가 갖춰진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서 #메일 활용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짧은 시간 안에 확산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