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수임료 100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속속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무료 변론 형태의 집단소송까지 등장했다. 특히 무료 변론을 자청한 법무법인 평강은 철저한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조사를 위해 포렌식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평강(대표변호사 최득신)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원고소송인단을 구성, 무료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무료변론의 경우 소송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00원 소송`으로 진행한다. 일체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건을 변론할 예정이다.

100원의 의미는 KT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가하는 변호사 비용이며, KT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청구가액은 1인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예상했다.

법무법인 평강측은 “집단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소송 참가비용을 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소송참가자들에게 상징적인 동참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무관심하다”며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출 사고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100원 집단소송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감스럽게도 사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에 인색하고 대기업도 해킹을 당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한다”며 “이번에도 그리 쉬운 소송은 아니겠지만 사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점차 악화시키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디지털 전문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에 관한 정보는 현재 인터넷카페( http://cafe.naver.com/shalomlaw)에서 제공하며, 해당 카페를 통해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100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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