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중앙행정기관 위상격상 추진

상설 행정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 높이기를 추진한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국과위가 실질적 행정권한을 확보,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과위는 현행 대통령 소속 상설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자격을 격상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제출자로 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 등 기능수행 근거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했다.

법률안은 국과위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 근거를 담았다. 국과위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준용, 행정행위 주체 위상을 부여했다. 상임위원, 사무처장, 국장에게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위원 자격을 부여했다. 정부위원은 국회에 보고·출석·답변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과위 심의·의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과위는 심의·의결 결과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법률개정 작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확대와 부정행위에의 대처 강화안도 포함했다.

국과위는 “행정위원회 자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행위인 인허가 협회등록 등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협회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지만 이를 접수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과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시각은 다양하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되면 기관 스스로 법률안을 제정 또는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법률제안권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법안의 부령도 발령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연법 개정안 등 국과위가 관련 현안에 대한 자체 법안제출 권한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다.

차기정부에서 과기 전담부처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과기 컨트롤타워로서의 공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과기계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회지만 권한은 많지 않았고 과기 컨트롤타워 위상도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차기정부에서 국과위의 위치를 다지기 위한 법률적 작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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