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슈 집중점검]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식제고가 가장 큰 성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기술지원 △민간자율규제 여건 조성 △실태검사 및 개선조치 그리고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등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개설, 영세사업자에 대한 상담과 기술안내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5000여개 백신지원, 중소사업자 200여개에 보안솔루션 도입비용 20% 지원 및 웹사이트 취약점 무료점검으로 150여개 사이트에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경우 지난 상반기 1만2021개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아이핀(I-PIN)이 보급됐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됐다. 지난해 5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올 상반기 10만개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지난 6월까지 약 317개 사이트 1만 87건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찾아 삭제 조치했다.

민간 자율규제의 여건을 조성한 것도 큰 성과다.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등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을 지난 3월 출범, 운영해오고 있으며 방송통신, 교육, 의료, 금융 등 6개 분야 분야별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등 50여개 공공기관에 영향평가가 실시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자, 협·단체를 돌며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시행했다. 사업자 단체 1052명 교육, 전국 1만3000여개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컨설팅 등을 수행했다. 전체 공무원 79%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공공기관 2만5000개, 대·중견기업 3만5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317만개, 협단체 27만개에 개인정보보호 법적의무이행, 자율규제개선, 계도활동 등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또 한 과장은 “분야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조치사항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파급력이 큰 TV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상별 주요 추진내용

[개인정보보호 이슈 집중점검]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식제고가 가장 큰 성과`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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