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삶은 본격적인 스마트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 등장과 모바일 서비스 확산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정보를 손쉽게 수집〃이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연계를 위한 정보의 전파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의 공공 정책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의 실시간성, 이동성, 편리성은 우리 삶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인간중심, 창조중심, 행복중심과 같은 인본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강력한 정보력과 네트워크 파워를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와 도덕적 품성을 가진 `스마트 시민(스마티즌:smart citizen)`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쉬워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보 접근 편리성과 용이성은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정보, 저작권-초상권침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사회, 스마트 국가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 확산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과 악용으로 추가적인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정보 문제가 보다 대형화, 지능화, 다양화되어 스마트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사회를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마트 사회의 역기능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 사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전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스마트 시민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즉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스스로 실천하는 스마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 환경을 신뢰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내적·외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국민이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소양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
개인정보보호는 스마트 시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부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국민과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인간중심의 건전한 스마트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kimst@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