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자문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위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원무기록의 공전소 보관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병원 전자문서 활용 활성화와 `녹색 병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8일 전자문서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발송한 `원무기록의 공전소 보관 가능 여부` 질의에 `수술동의서·입원약정서 등 원무기록의 경우 개인정정보호법이나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전소에 보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의료행위 관련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서명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진료기록 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는 각종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진료기록이 아닌 원무창구에서 병원과 환자 간 처리되는 300여종 각종 신청서와 동의서를 공전소에 보관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병원 신청서에는 선택진료신청서, 인원약정서, 산정특례신청서 등이, 동의서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CT·MRI 검사동의서, 내시경검사동의서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이런 서류들을 전자화하고 싶어도 보안성이 떨어지고 보관·관리 방법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여러 병원에서 공전소 활용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기록은 병원 내 보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몇몇 대형 병원만이 자체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병원 전자문서 활용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싶어도 보안성 강화와 보관·관리 방안을 잘 몰라 고민하거나 유권해석을 기다리던 병원들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권해석은 구분이 불분명했던 `의료기록`을 `진료기록`과 `원무기록`으로 명확히 구분해주는 효과도 가져왔다.
1개 병원(900병상 기준)이 발생하는 종이는 연간 1백만건에 이른다. 종이문서를 통한 업무의 비효율성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의료기관·행정기관·민원인·보험사 등에 오가는 전자문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해 업무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지식경제부와 NIPA,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KTNET 등 공전소 업계가 5개월간 노력 끝에 얻은 성과”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