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좁아지는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관세경감 확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산업협회는 다음 달부터 태양광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확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원자재 수입비용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중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한해 수입·통관 시 해당 품목의 관세를 경감해 주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기업이 태양광 물품에 대해 관세경감 확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확인 업무는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전담했으며 협회의 주요 수익사업이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협회가 관세경감 확인 업무를 수행했지만 태양광산업협회와 같은 개별 협회들이 생겨난 만큼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관세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품목 88개 중 44개가 태양광이며 관세감면 처리금액의 70%도 태양광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8월부터 태양광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확인 업무를 두 협회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선택권과 태양광산업협회의 역할은 늘어나지만 신재생에너지협회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01년 한국소수력발전협회로 시작해 지속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산업이 확대되면서 2008년 태양광산업협회, 2010년 풍력산업협회가 새롭게 생겨나 신재생에너지협회의 역할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은 11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묶여 있기에는 이제 덩치가 너무 큰 산업”이라며 “업계 입장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협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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