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 채널계약절차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 계약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공개해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채널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료일 두 달 이전에 잠정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관련 합리적인 기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 계약과 관련해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알리며 △계약만료일 두 달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만료일 한 달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채널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방통위는 “PP는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채널 수에 비해 PP 수가 많아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실제로 상당수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을 위한 평가기준 공개, 평가결과 통지, 계약해지여부 사전 통보 등 계약상 중요 절차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채널계약 과정에서 PP의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채널을 제공받아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방송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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