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논란, 지상파로 확전…지상파 이의 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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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을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케이블TV에 이어 지상파 방송사도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가 위성방송 본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DCS 논쟁이 지상파로 확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MBC와 SBS는 DCS가 당초 KT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재송신 계약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DCS는 콘텐츠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변형된 서비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양 사는 위성방송은 각 가정에 설치된 위성안테나를 거쳐 셋톱박스를 통해 TV를 볼 수 있는 방송으로 정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DCS는 KT 지국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해 유선 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위성방송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MBC와 SBS는 이번주와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견서를 KT스카이라이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 사 관계자는 “다만 DCS 자체가 위법인지 합법인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DCS가 위성방송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 조건에 어긋남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DCS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MBC와 SBS는 KT스카이라이프 대응 수위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대립에 이어 MBC와 SBS의 가세로 DCS가 전체 방송사업자 간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는 이에 앞서 DCS가 전파법과 IPTV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 강남 지역에서 DCS를 시범 적용한 데 이어 상용화를 개시, 현재 약 3800가구를 유치했다.

DCS 논란, 지상파로 확전…지상파 이의 표명키로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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