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가동 전제요건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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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유지정책의 전제조건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도 표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펴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과 R&D 동향 및 주요 이슈`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평가원은 원자력발전 지속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투명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확립과 환경친화적 기술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이 표류 중으로 정보 공개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투명한 관리정책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는 2024년에 영광발전소부터 포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저장고 포화시점 이후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원전은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한다. 핵연료는 사용 뒤 우라늄 약 96%, 플루토늄 1%, 넵트늄·아메리슘·큐리움·세슘·스트론튬 등 핵분열생성물이 3% 포함된다.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서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해 수조나 냉각을 통해 보관한다.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에선 매년 약 700톤에 달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배출된다.

국내에서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대에 맺은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에 의해 사용후 핵연료 취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교과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기술적 대안인 파이로 기술 R&D에 집중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재사용 가능연료를 다시 뽑아내 부피를 대폭 줄이는 방법이다. 미국은 아직 이 기술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이 기술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방폐기금 신설 이후 처분연구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 원자력 이용국은 처분 후 관리 과정에서 자연에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국의 환경에 맞는 독자적 처분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특히 사용후 핵연료는 중간저장 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처리를 통해 부피와 독성을 줄여 최종 처분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분석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요국 원전정책 방향

원전가동 전제요건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