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자·IT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개정된 미국 특허법이 적용될 예정에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i-PAC)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융·복합을 선도하는 전자·IT 관련 특허분쟁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3일 밝혔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전자·IT관련 특허분쟁은 지난 2009년 556건에서 2010년 623건, 2011년 777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 특허소송의 산업별 손해배상액도 IT분야가 단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지원센터는 특허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확산과 아카시아, 인터디지털 등 400여개 이상의 특허괴물(NPE)이 난립하면서 이런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NPE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는 2007년 509건, 2009년 536건, 2011년 1143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9월부터 작년 개정한 미국의 특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허소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중소 전자·IT업체들의 특허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정 미국 특허법은 특허괴물들이 하나의 소장에 다수 공동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이들의 화살이 중소기업들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일부 조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정 내용 및 출원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i-PAC)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미국 특허분쟁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미국 특허 전문 변리사 및 변호사를 초청해 작년 개정된 미국 특허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이에 따른 특허침해요건과 최신 사례 및 기업들의 소송 대응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9월 16일 개정 미국 특허법 시행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