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 시간 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부모 또는 교사 요청에 따라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가 이용시간을 함께 설정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려 왔다.

Photo Image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27일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게임시간선택제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가정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조치로, 부모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넥슨·NHN 등 14개 기업, 101개 게임이다. 하반기부터 게임업체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는 게임 업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게임을 이용하려면 청소년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게임 업체는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린 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법령상 권리는 없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가입 현황 검색 서비스도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사는 자녀가 즐긴 게임 등급을 비롯해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정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법정대리인은 게임이용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면 게임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자녀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부모는 해당 게임 회사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과도한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경고문구도 표시한다. 문화부는 한 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에 접속한 후 한 시간이 지나면 “과도한 게임 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나타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문화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어기는 업체에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시간선택제 Q&A

-이용 방법 및 절차는?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한다.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나, 1년 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 제한 신청 가능 범위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다. 부모가 없으면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가능하다.

-설정 시간 변경은 가능한가?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다.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의 권리가 우선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