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인확인 절차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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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으로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때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나, 향후에는 현행 방식 외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 단 인증수단 추가 적용이 곤란한 해외체류자, 법인 및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추가인증 수단을 사용한다.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2013년 1월 시범적용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은행과 공인인증기관이 추가 인증수단 구축을 완료 시행하면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을 노린 보이스피싱은 줄어들 것”이라며 “별도로 신원을 모르는 타인이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할 때는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1005건에 달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를 차지했다. 피해액도 24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3.5%에 이른다.


공인인증서 외 추가 인증수단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 `본인확인 절차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