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대량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환전소지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 보관증 교부 행위에도 철퇴를 내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에서는 영리 목적의 아이템 거래를 막고 아케이드게임장은 보관증 교부를 금지하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게 해 사행성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 자체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담겼다. 환영할 일이다.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연간 1조25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중 60% 가량이 일명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 아이템이라는 점이다. 오토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얻어 현금화하는 온상은 `작업장`이다.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 PC를 수백 대씩 설치해 놓고 게임 아이템을 모아 돈을 버는 곳이다. 비정상적인 아이템거래는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작업장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에 해가 되는 작업장을 없애는 것이 6.12 게임대책의 핵심이다. 작업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핵심몸통이기 때문이다. 게임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국내외에서 활개 치는 작업장을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환치기 수법으로 빼돌리는 외화 유출을 막아야 한다. 외국(특히 중국) 작업장은 한국 게임을 해서 모은 아이템을 은행계좌에 모아뒀다가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린다.
6.12 게임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문화체육관광부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경찰이 힘을 모아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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