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9300척 전체 대상 선박이력관리시스템 적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선박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2013년부터 국내 등록된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이력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선박법에 따라 국내 9300여척의 선박에 대한 등록, 검사, 사고, 말소 등 수명주기를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시스템 구축에 착수,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올해까지 해운법에 따라 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선박 3000척에 적용한다. 이후 내년까지 9300척으로 확대한다.

선박이력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선박 안전운항 저해요인과 취약분야를 선별적으로 중점 관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업협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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