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이대론 안된다]<중>IP강국, 변리사도 소송대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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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리상 변리사도 특허 소송대리인 자격이 있다. 변리사법 8조(1961년 제정)는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으로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단독으로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외국에서는 특허분쟁 시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넓게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일본, 영국, 중국 등이다. 일본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 대리(특허 유·무효 확인, 권리범위 판단)를 맡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특허침해소송 대리(특허 침해여부 판단)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 대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특허변리사협회로부터 인가증을 받은 변리사가 법정변호사(Barrister)와 공동으로 소송 대리한다. 특허지방법원에서는 변리사 단독으로 특허 침해소송 대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송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다. 당사자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 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하다.

특허 선진국 중 독일 정도만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제한한다. 독일은 변리사가 일정 범위에서 진술권만 가진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미국 사례다. 미국에서 특허 관련 전문인을 `패턴트 어토니(Patent Attorney)` `패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로 구분한다. 패턴트 어토니는 특허 전문변호사로 과학기술을 전공한 패턴트 에이전트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은 특허 전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 변리사는 패턴트 어토니와 패턴트 에이전트의 중간 위치 권한을 가진다.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패턴트 에이전트는 특허 침해소송은 물론이고 심결취소 소송에서 조차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많은 특허침해소송은 특허 전문변호사뿐 아니라 패턴트 에이전트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리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호사 중심으로 대리소송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리사의 논리는 다르다. 우리나라 변리사는 패턴트 에이전트보다 특허 전문변호사(Patent Attorney)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특허 소송 담당자를 변리사로 규정한다”며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Patent Attorney)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맺고 있는 단체도 대한변리사회”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에는 변리사(byeon-ri-sa)를 특허 전문인(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으로 보고 있다.

국제협회 차원에서도 변리사 참여가 활발하다. 세계 특허 전문인들이 모이는 `국제 지적재산보호협회(AIPPI)도 변리사협회에서 참여한다. AIPPI 43차 총회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회장은 김윤배 변리사가 맡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변리사 개념에 차이가 있다 보니 국제 특허 침해 분쟁 발생 시 소송 경쟁력에 대한 취약성 우려도 나온다. 정병일 인하대 지식재산센터 교수는 “한미 FTA 발효 후 외국계 로펌 단위로 특허변호사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며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특허소송 시장도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측에서는 외국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가 변호사의 과학기술 관련 특허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를 비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 법률 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가 된다”며 “미국 특허변호사에 견줄 수 있는 이공계 변호사 수도 크게 늘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약 6000명) 중 59.58%가 비법학 전공자며, 16.55%(988명)가 공학·의학·약학을 전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 각국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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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