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선해야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과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과제` 120건을 정부와 국회·정당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는 고용인원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과 자발적 이직 등으로 인력이 자연 감소하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게 상의측 설명이다.

상의는 또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증가 인원당 1000만∼2000만원에서 1500만∼3000만원 한도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현행 5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상속세제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요청했다.

상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합리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속에서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고용 확대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선해야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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