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과 소프트웨어(SW)가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빠질 전망이다. 전자업계 서비스(AS)센터도 범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제외가 확실시된다.
28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SI·SW업종과 삼성·LG전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를 올해 처음 선정하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수립했다.
SI는 올해 처음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관련 용역을 수행한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I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내부거래로 보고 규제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차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SW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이 있어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연구원은 서비스를 사회적 변화와 고객 욕구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일련의 판매활동으로 정의했다. 서비스업 특징으로 생산과 소비 시점이 일치하는 `동시성`, 동일한 서비스라도 소비자가 각자 다르게 느끼는 `변동성`, 재고로 보관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소멸성` 등을 들었다. 정의와 특징을 고려할 때 SW산업이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AS센터 역시 범용 가전제품이 아닌 자사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삼성 AS센터는 LG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적합업종 선정 대상 포함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중기연구원은 적합업종을 선정·발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요청으로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다. 지난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 수립한다. 가이드라인은 동반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되면 확정한다.
한편, 지난해 초미의 관심사로 올 초 선정이 무산됐던 `데스크톱PC`는 올해 선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데스크톱PC 선정 여부는 1년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 신청된 234개 품목을 3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1차에서 16개, 2차에서 25개, 3차에서 41개 등 총 82개 품목을 선정했다.
올해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대상을 접수한 서비스업종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접수에 들어간다. 통상 2~3개월 심사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대략 9·10월께 1차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표】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기본방향
자료:중소기업연구원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