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 참여, 과태료 부과 염두!
다음 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 휴대폰 가격표시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지난 상반기 계도 중심 단속에 이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염두에 둔 단속활동이다. 휴대폰 유통가는 비상이 걸렸다.
28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 다음 달 대형 휴대폰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휴대폰 가격표시제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이행실태 현장 점검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경부는 올해 초 모두 4400여개 사업장 합동단속을 실시해 560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현장시정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1월 합동단속이 현장 점검 차원이었던 것과 달리 다음 달 단속은 과태료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 앞서 시정권고 조치를 받고 또다시 위반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첫 과태료 조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반사례 2회째 적발 시부터 내용에 따라 20만~30만원 과태료 조치가 취해진다. 4~5회 이상 위반 시에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늘어난다.
영세 판매점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다. 기존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다. 제도 내용을 알더라도 가격표시 관리가 어려워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price.gokea.org, pricephone.or.kr)`는 5월 들어 가격표시제 위반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한 달도 채 안 돼 720건을 넘어섰다. 강남역 구내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를 알고 있지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유통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사,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표시제 홍보작업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초 이통 3사와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 KEA와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어해설
휴대폰 가격표시제=유통매장마다 들쑥날쑥하는 휴대폰 가격표시 양식을 소비자 편익에 맞춰 통일한 제도다. 판매가격 미표시, 표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 통신요금 할인분을 휴대폰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 지난 1월부터 온오프라인 매장과 홈쇼핑 등 휴대폰을 판매하는 모든 유통망에 적용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