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로 스타 기업 육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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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세계 최초로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를 만들어 스타기업을 육성한다. 산발적으로 진행한 로봇 R&D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에 R&D 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8일 정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및 지원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법률 개정에 맞춰 로봇산업진흥원이 세부 사항에 관한 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이 7월 26일임을 감안하면 7월 중순께 지경부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업체 중 로봇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기업은 전문기업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안에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몇 곳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최종적으로 50~60개 전문기업을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R&D 사업 및 시범사업에 신청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로봇랜드 상설 전시관에 제품을 출품하거나 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봇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너무 영세한 기업은 선정되기 힘들어 경쟁력 있는 중견 로봇 기업들히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로봇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을 계기로 역량있는 기업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상 전문 기업 지정 주체는 지경부 장관이다. 로봇산업진흥원이 요청서 심사 등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라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내용

-일정 : 2012년 1월 26일 공포. 2012년 7월 27일 시행.

-전문기업 지정 요건 : 총 매출 5억원 이상 요건을 갖춘 기업 중 매출 비중 50% 넘는 기업. (지정된 업체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혜택 : 로봇랜드 상설 전시관 제품 전시 지원.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시범사업 지원 등.

*자료 : 법제처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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