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등 3개 법안 19대 국회에 재상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일괄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3개 법안 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5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3개 법안 중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중계 시 중계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 영상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파법은 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고출력 및 누설 전자파의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안보나 국제 행사 등을 위해 특정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를 통일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3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 오는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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