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특허 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 측을 상대로 제기한 LED 핵심 특허 2건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에 관한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오스람 측 특허의 정정 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특허 기술도 모두 선행자료와 비교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전자, LG계열사들(LG전자·LG이노텍)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 분쟁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현재 법원에 침해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업체별로는 삼성과 LG계열사들(LG전자·LG이노텍)이 오스람을 상대로 23건의 무효심판을, 오스람이 삼성과 LG계열사들(LG전자·LG이노텍)을 상대로 총 17건의 무효심판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고준호 심판장은 “이번 사건은 관련 쟁점이 많고 제출된 증거가 방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나머지 사건들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