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고객초청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환경적 쟁점이 있거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환경영향평가 고객초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공개 의견 제시와 토론 등을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 이후나 본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과 내용을 조정했다.

환경부는 설명회 개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업자가 수긍하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확보해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1차 설명회는 오는 31일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에서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환경부는 설명회 실시 결과를 평가한 후 하반기부터 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