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논란이 됐던 GE헬스케어의 초음파진단기기 한방 의료기관 판매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및 이미 판매된 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이번 요구는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GE헬스케어 초음파기기 도입 홍보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GE헬스케어코리아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와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GE헬스케어코리아도 산하 판매 대리점 교육 및 계약내용 강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응했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 질병 진단 및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확해졌지만, 그 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윤리경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GE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검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GE헬스케어 코리아는 “2010년 4월부터 대리점을 통한 한의원 초음파기기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현재까지 한의원 상대로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09년 1월 한의원을 상대로 한 초음파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한 후 현재까지 한방초음파진단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