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관리, 현장중심·자율 키워드로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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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과제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현장중심과 자율이다. 간편하고 쉬운 자금 집행을 통한 R&D 효율성 확보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배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인건비 20% 이상 증액할 때 행정기관장 승인 조항을 폐지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하던 제도가 오히려 R&D 진행 중 인력보완에 대한 융통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자의적 연구수당 집행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성격인 연구수당 증액은 금지했다.

동시 수행과제 제한으로 대학·출연연이 대기업 중심 대형 과제에만 몰리는 맹점도 보완했다. 비영리법인 연구자가 중소기업과 국과위가 별도로 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단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다 5개(연구책임자일 경우 3개)로 제한했다.

기업 등 영리법인에 대한 기술료 징수 기준도 통일했다. 중소기업(10%), 중견기업(30%), 대기업(40%)으로 정부 출연금의 일정액을 징수하거나 출연금 범위 내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별도 기준을 정해 징수하게 된다.

그동안 반납해야 했던 다년 기초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해당 연도 사용 잔액도 협약 기간 내 이월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 R&D자금 중 4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지식경제부도 현장공감 R&D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정부 R&D전담기관의 국내여비·식비·회의비를 의무정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제당 매년 800건에 달하는 정산 증빙서류(영수증)의 30~40%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경부의 대표적 R&D 사업인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연간예산 약 1조6000억원) 과제 기간 중 15~20회에 달했던 중간평가 횟수도 10회 이하(5년 기준)로 줄였다. 매년 실시하던 상대비교평가도 내년부터 과제기간 중 1회로 완화한다.

사업신청 필수서류인 사업계획서 항목도 14개에서 8개로 줄이는 등 R&D 사업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R&D 교육 서비스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 직원과 대학·연구소 행정직원 등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혁신성과를 도출한 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혁신트랙`을 신설해 자유공모 형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년 내 최고등급인 혁신성과를 받은 연구자에게 우선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또 혁신성과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기술료 30%를 감면해 참여 연구원 인센티브로 활용토록 했다.

실패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흙 속 진주 찾기형` 과제 기획도 신설했다.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실패 과제 중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기술은 차기연도 공고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 중 지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 직접비 중 연구 활동비 개편방안 >

정부 연구개발(R&D) 관리, 현장중심·자율 키워드로 대변신
정부 연구개발(R&D) 관리, 현장중심·자율 키워드로 대변신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