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대출시 고객 개인정보 동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는 시중 30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49개사(16%)에서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땐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선택사항에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42개 금융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채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6개 금융사에서 인터넷 금융거래 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금융거래를 못 하게 했다. 또 2개 금융사에서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섞어 놓고 일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아예 이러한 필수·선택 구분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의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동의서 양식·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바로잡도록 지도해 차후 현장검사에서 시정상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49개 금융사 실태점검 해보니
자료:금감원, * 중복 금융회사(2개) 포함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