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획득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적용돼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가공식품, 공산품 등의 위해성 검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위해상품 구입을 막을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에 전송된 정보를 바로 받는다. 이 정보를 자사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로 전달해 위해상품을 사이트에서 즉시 차단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모든 판매상품의 원산지 점검을 비롯해 의약외품, 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정성 점검을 상시 진행 중이다.

차은광 롯데홈쇼핑 품질연구센터장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 판매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며 “특히 인터넷쇼핑몰은 판매상품이 많은 만큼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부적합한 상품으로 야기되는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