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는 `CCTV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 파일 및 자체 제작한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 5종 세트를 무료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내용에 따라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마다 따로 부착해야 한다. 지란지교소프트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영세 중소상공업자를 위해 CCTV 운영방침 서식 파일과 안내스티커를 제작, 무료 배포키로 했다.
조원희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본업에 바쁜 중소규모 영세 업체를 위해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류와 함께 쉽게 부착해 쓸 수 있는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를 제작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되거나 과태료로 인해 어려워할 생계형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작의도를 설명했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privacy.jiran.com 1600-9185)에서 CCTV 설치 운영 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고 `촬영 중` 안내스티커는 이달 30일까지 선착순 1000개 한정으로 소진 시까지 신청업체당 1개(5종) 세트를 신청 받아 발송한다. 한 세트 안에는 쓰레기통에 부착이 가능한 스티커도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안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