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6일부터 공인인증서·아이핀(I-PIN)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자 나이와 본인 확인에 사용된다.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해물을 제공한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법 개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우선 유해물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 이름과 사업장 주소, 인터넷 주소 및 위반행위 내용을 관보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하는 과정에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이 변경된다. 주민번호 대신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방법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하반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이핀 사용률은 (지금 그리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점검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