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9일 지경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양부처는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논란이 됐던 화평법 제정과 시범사업 시행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기업부담 완화와 산업계 사전 대응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파급효과 분석, 평가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한 후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EU·중국·일본 등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 위해관리 시급성과 국제적인 제도강화 추세를 고려해 일단 법 제정 후 시범사업과 제도 시행 시점을 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의견이 달랐던 두 부처가 합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 초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만남이었다. 두 장관은 대화로 서로 간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지경부와 환경부는 화평법 관련 공동합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도 구성에 대해 지경부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계 지원방안 수립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법제정과 시범사업을 동시추진하고 시범사업은 지경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각 담당과장이 시범사업 총괄팀 공동팀장을 맡고 △적용사업 추진팀 △산업계 지원팀 △이해관계자포럼 운영팀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부처는 법 제정과정에서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물질 등록대상을 모두 1톤으로 조정하고 제한금지물질 지정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지경부가 참여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