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법제정과 시범사업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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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9일 지경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양부처는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논란이 됐던 화평법 제정과 시범사업 시행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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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그동안 기업부담 완화와 산업계 사전 대응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파급효과 분석, 평가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한 후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EU·중국·일본 등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 위해관리 시급성과 국제적인 제도강화 추세를 고려해 일단 법 제정 후 시범사업과 제도 시행 시점을 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의견이 달랐던 두 부처가 합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 초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만남이었다. 두 장관은 대화로 서로 간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지경부와 환경부는 화평법 관련 공동합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도 구성에 대해 지경부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계 지원방안 수립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법제정과 시범사업을 동시추진하고 시범사업은 지경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각 담당과장이 시범사업 총괄팀 공동팀장을 맡고 △적용사업 추진팀 △산업계 지원팀 △이해관계자포럼 운영팀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부처는 법 제정과정에서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물질 등록대상을 모두 1톤으로 조정하고 제한금지물질 지정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지경부가 참여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