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68억 차세대 사업 추진…SW산업 진흥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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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초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발주가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어서 IT서비스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SW산업 진흥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사업자 선정에 관건이다.

20일 관세청은 총 2468억원 규모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재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정부 타당성 심의가 완료되면 내부적으로 설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지난 1994년 가동한 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은 급변하는 관세행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시스템 가동 후 무역규모는 5배 증가했다. 한·미, 한·EU 등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전체 무역 중 80%가 FTA로 이뤄진다. 반면 정보시스템은 관세행정이 변할 때마다 이를 반영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무거워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됐다.

1999년 대비 시스템 수는 380%, 프로그램 수는 1264% 증가했다. 개별적인 시스템 개발로 상호 연계 및 데이터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스마트폰, 전자태그(RFID) 등 신기술 기반 비즈니스 서비스를 창출하는 인프라 체계도 미흡하다. 현 싱글 윈도는 관련 정보 통합 및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효과가 없다.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 간 정보공유도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작년 3월부터 △업무프로세스 개선 △글로벌 싱글 윈도 구현 △IT인프라 개선 등 3개 영역에 대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정보화전략수립(ISP)을 진행, 11월 완료했다. 이 사업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삼성SDS·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김용식 정보기획과장은 “BPR·ISP 결과 기반으로 사업범위와 예산을 책정 정부 타당성 심의에 제출했다”며 “6월 심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사업범위는 글로벌 관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16개 과제로 이뤄졌다. 총 사업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은 설계 준비 작업을 하반기 중 완료, 이르면 연내 사업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으로 올해 사업 발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 초 사업 발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계류 중인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IT서비스기업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 범위를 나눠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IT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RFP) 상세화 작업도 필요하다. IT서비스 업계는 초대형 사업인 관세청 4세대 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에 제안 가능 여부를 놓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SW산업 진흥법 개정안 폐기 시 국세청 차세대 사업에 이어 삼성SDS·LG CNS·SK C&C 3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관세청 차세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

자료:관세청

관세청 2468억 차세대 사업 추진…SW산업 진흥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건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