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사 담합시 1순위 신고자만 과징금 감면

앞으로 2개사 담합시 1순위 신고자만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없다.

지난 1월 조사결과가 발표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백색가전 담합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두 기업이 평면TV와 노트북·세탁기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과징금 258억원, 188억원을 물렸다. 하지만 담합을 자진 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 전액, 이어 신고한 삼성전자는 과징금 절반을 감면 받았다. 이처럼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규정 때문에 소규모 카르텔에 가담한 어떤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은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2순위자도 신고일이 1순위자 보다 2년 이상 늦을 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본금액이 2~4배 높아진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사후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4배 올린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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