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IT업종 효과는 얼마나?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전자·IT 제품 수출은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하지만 일시적 복제 논란 등 인터넷 사용환경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냉장고, LCD, LED TV 등 가전제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기기, 방송통신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는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형냉장고는 가장 큰 수출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A사 프리미엄 냉장고는 29달러 관세인하 효과에 힘입어 1526달러에 판매할 수 있다. 로컬 브랜드 동급 냉장고(1603달러)와 비교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TV의 경우, LCD·LED에 이어 3DTV도 독보적인 시장우위 점유가 예상된다.

대형세탁기는 장기유예 품목이지만 관세 철폐 후 국내업체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미국이 브랜드 경쟁력 우위 품목인 음향기기 및 일부 가전 부품에서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계측제어분석기는 미국에 시장이 잠식된 상황으로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다. 초음파영상진단기, 복합형 확성기 등 전자의료기기와 음향기기는 한국이 경쟁력 열위인 품목으로 대미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일상 생활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 진다.

우선 영화관에서 불법 도촬행위가 1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한미 FTA 개정 저작권법(제104조 6항)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문화부는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 장치를 단지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불법저작물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영리와 상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리만 인정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친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저작권법에 비친고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특징이다. 권리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일시적 저장`은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원석·정미나기자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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