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1910년대 초 일제가 도쿄를 원점으로 삼아 종이에 그린 지적도를 디지털화한다. 지난 100년여간 지진이 잦아 원점(도쿄)이 흔들린 탓에 우리 지적도에도 오차가 생긴 터라 손대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이나 들여야 할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실제 땅 넓이(지적)와 지도가 조금 어긋났기로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국토 면적의 6.1%에 달하는 554만여 필지에 대한 지도와 측량이 어긋난 상태다. 이를 둘러싼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원대에 이른다. 지도와 어긋난 땅의 실제 넓이를 다시 측량하는 비용만도 매년 900억원이나 든다.
지적 재조사 필요성은 비단 시민 간 갈등(소송)과 비용에 머무르지 않는다. 재해대응·해양안전·교통·에너지관리·동물방역·개발제한·국유재산관리 등 21세기 국정의 밑바탕으로 쓰인다. 위치정보서비스(LBS)처럼 민간 산업·시장을 활성화할 밑거름이기도 하다. 꼭 해야 할 일이고,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도 이런 취지를 앞세운다. 특히 지적 재조사 결과를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로 연결하려는 계획은 고무적이다. 이른바 `한국판 구글 어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에 걸맞은 데다 여러 기능이 월등한 공공 서비스다. 힘 모아 실현할 가치가 충분하다.
앞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에 정부 동력을 결집해야겠다. 원활한 예산 집행은 물론이고 정부 내 유관 사업과 연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당장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정보자원통합사업`을 국가공간정보 통합작업에 연계하는 게 좋겠다. LBS를 활성화하고, 사물 간 근접통신(NFC) 체계를 전국에 구축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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