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제품이 자사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삼성전자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특허 3건은 각각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과 연관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도 포함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통신기술 특허가 아닌 UI 관련 특허로 애플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에는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며 "자사 특허권 확보를 위해 추가 제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특허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나라에도 추가 제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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