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가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사이트의 광고 게재를 거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반(反)여당 성향의 사이트 광고 게재를 보류해 사전검열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선거광고 정책을 새로운 선거법 환경에 맞춰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9일 해명했다.
네이버는 선거로고송 제작업체 `참좋은음악회사`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해 "선거기간에는 특정 정당에 대해 찬반을 드러낸 업체 광고는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들어 지난 8일 `보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네이버가 참좋은음악회사의 광고 게재는 보류하고 `한나라당 협력업체`라고 밝힌 선거로고송 사이트의 광고는 검색에 노출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참좋은음악회사 측은 이 매체에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광고하는데 이를 포털사이트가 제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 지적에 관해 "한나라당 협력업체라는 표현은 객관적 정보며 민주통합당 협력업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도 광고 게시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언론홍보팀 김정우 차장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내부 논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앞으로는 선거광고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8일부터 참좋은음악회사의 광고를 게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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