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횡포를 제한하고,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3년 1월 1일 발효된다. 여야가 중소 SW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입법 취지에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제한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3월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예외 조항으로 명시된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을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의결은 미뤘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려야 통과되는 만큼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사위 합의안 그대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편중현상과 출혈경쟁, 저가 수주를 해소하는 동시에 취약한 SW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존 법률과 달리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소 SW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서는 IT 서비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예외 사업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시범 사업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예외 사업 중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 체결기한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 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재발주사업은 조달청으로 의뢰·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했다.
삼성SDS·LG CNS·SK C&C·포스코ICT 등 IT서비스 대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철수가 불가피한 반면에 중소 SW기업 입지는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W산업 발전과 건전한 SW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구현은 물론이고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준비한 중소 SW기업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에도 합의했다.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이 지배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이를 어기고 입찰에 참여했다 적발되면 처벌하는 규정도 담았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추진 일지
김원배·권건호·성현희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