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필수설비 제공을 둘러싼 이용사업자와 KT의 공방이 거세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용사업자 측은 28일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필수설비 제공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시가 개정되면 지·간선망 및 백본망 등 연계구간 투자가 확대된다”며 “이용사업자들은 최대 1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면 투자 및 고용효과가 줄 것이란 KT 측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KT는 그동안 제도가 활성화되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KT:6872억원, 이용사업자:8199억원)규모 투자가 줄고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용사업자 측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고시개정으로 인한 통신산업 전후방 연관효과는 2조9000억원, 고용창출은 1만5000명, 부가가치 창출은 5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KT가 독점하던 관로를 개방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방통위가 마련한 고시개정 공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필수설비 제공을 둘러싼 이용사업자, 방통위와 KT 측 갈등은 골이 깊다.
필수설비 제공의무는 통신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유선 의무사업자인 KT에 부과됐지만 원활히 운영되지 않다가 2009년 KT-KTF 합병인가조건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KT는 예외조항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7만8200개 인입관로를 2011년 현재 1.1% 수준인 325개만 제공하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용사업자가 KT로부터 설비를 더욱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 조건과 대가 산정 기준(고시)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로 여유공간 제공 기준을 150%에서 120%로 변경해 이용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2004년 이전 설비`를 대상으로 한 광케이블 제공은 `3년 이상 된 설비`로 넓히도록 했다.
KT는 이에 대해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이 40% 이하로 떨어져 설비를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사업자 측은 원래 계획대로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경쟁 활성화라는 본질이 무시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상수 에스포스텔레콤 사장은 “필수설비제도 개선안은 통신사업자 경쟁을 자극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 하는 제도로, 이용사업자 투자 활성화로 중소 공사업체 일거리를 늘려줄 수 있다”며 “방통위는 하루 빨리 제도개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