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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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구글이 스마트폰 운용체계인 안드로이드와 검색엔진을 끼워팔기한 것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 등록시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요한 것 등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해 조만간 발표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두 개 기업이 가격을 짠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바꾼다.

김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두 개 기업의 담합 사건에도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작년 말 법령을 보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개선했지만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3,4월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4월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봄맞이 세일행사 등을 위해 새 단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업체에 인테리어와 판촉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한 번 더 조사해 6월에 공개하는 등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확대 문제에는 “55개 기업집단이 이미 규제대상이고 행정력의 한계 등 비용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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