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소셜커머스] 소비자 만족 업그레이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시행 전후 비교

소셜커머스 업계는 급속하게 성장한 만큼 부작용도 컸다. 가품 논란, 쿠폰 손님 차별, 미사용 쿠폰 낙전 수입 등 민감한 소비자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불만에 관한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시장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새로 등장한 소셜커머스산업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며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주요 사용자 불만 사유가 된 미사용 쿠폰을 일정 부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짝퉁 상품을 판매할 때 제재도 보다 엄격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5개 소셜커머스업체는 최근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판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나면 10%를 가산 환급하고 병행수입업자 사전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소셜커머스나 서비스업체 잘못으로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못할 경우 구매 대금에 10%를 가산해 환급한다.

또 상시 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할인율 근거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상시 할인 제품을 일부 추가 할인한 후 반값 할인이라 과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가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청약을 철회 요청하는 경우 구매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이에 앞서 미사용 쿠폰 환불정책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한 것. 티켓 구입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하고 통상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했다.

소셜커머스 사용이 잦은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다른 소셜커머스 사업자도 약관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