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시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담은 게임규제 특별법안 처리가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지난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교과위 내부에 이견이 많다. 실효성 없는 규제에 이용자는 물론 시민단체, 산업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사실 무리수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이렇다 할 검토와 사전 논의도 없었다. 압권은 게임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아무런 인과관계도 입증하지 못한 채 입법화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리수인지 방증한다.
학교 현장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쏟아져 나온다. 이른바 `일진`들은 게임을 아이들이나 하는 유치한 놀이로 여긴다. 또 일부 학생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도 입시교육을 비롯해 학교폭력 스트레스를 풀거나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경우라면 게임 과몰입이 학교 폭력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의원입법을 추진한 정부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안건 기습 상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정도로 이 법안에 집착하니 학교 폭력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면 리서치를 비롯해 입법 근거를 더 충실히 한 다음에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정부가 내놓은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 `쿨링오프제` 논란은 `게임 셧다운제`와 같이 시행 제도까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행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인 행위다. 엉뚱한 근거에 따른 졸속 행정의 책임을 정부가 과연 어떻게 지려 하는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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