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증차 갈등 수면 위로

해묵은 택배차량 증차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12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주요 안건으로 택배차량 증차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5톤미만 일반 화물차량 1만5000대 증차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명분 없는 대기업 배불리기”라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화물차량 공급기준심의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열고 화물차량 수급 상황을 분석, 증차 허용 여부를 고시하게 된다. 2004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증차가 허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토부 측은 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지난해부터 화물차량 부족 현상이 심해져 5톤미만 화물차량 1만500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며, 중소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증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톤미만 화물차량은 대부분 택배차량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택배 업계 역시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급성장 등의 영향으로 택배 물동량이 2004년 4억3000만개, 2007년 8억7000만개, 2010년 13억6000만개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증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화물차량을 택배차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번호판 값`을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화물연대는 택배차량이 부족한 것은 택배기사 근무환경이 열악해 일반 화물차 운전자들이 택배업종으로 전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무환경을 우선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업계는 택배차량 증차 문제가 전체 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화물연대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공급기준고시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증차된 화물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예정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