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시범 운용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기관을 도와 초기기획 및 분석,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해주는 제도와 조직이 생긴다.
조달청은 정부 공공정보화 발주제도 선진화 정책에 맞춰 `프리PMO(prePMO·가칭)제도`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PMO제도는 소규모 정보화사업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사업기획 및 RFP 작성 등 계약 체결 이전까지 단계를 컨설팅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정보화사업 RFP 작성과 사업관리·검수 등 사업기획부터 종료단계까지 사업발주자(사업추진기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제도 연내 법제화, 내년 시행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법제화 이전까지 정책 공백을 메우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프리PMO제도를 기획했다. 2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 사업 가운데 발주자 스스로 업무 및 기술요구사항을 분석해 RFP를 작성할 역량이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억원 미만 사업 중에서도 주로 사업규모 5억원 안팎 정보화 사업에서 프리PMO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억원 규모 사업은 연간 300여개에 이른다.
조달청은 올 4월부터 프리PMO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근 청 내 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 전문 IT인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또 외부인력도 충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별도 부서도 설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우선 무상으로 프리PMO제도를 서비스하고, 향후 수요가 늘어나면 유상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영태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은 “RFP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면서 “계약 체결을 집행하는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RFP를 검수해 내용을 상세화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이나 실패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조달사업 집행기관인 조달청이 발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좋다”며 “프리PMO제도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기본기를 갖춘 SW 전문가 및 조직을 충분히 확보해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