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과몰입 해소대책 발표, 교과부 등급분류 가세 움직임

주요 정부 부처 경마식 규제 경쟁으로 게임 산업계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져들었다. 게임 산업을 두고 3∼4개 부처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과당규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 정부 부처 개편을 앞두고 게임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음모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부처 협력은 실종됐고 경쟁만 난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이 게임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업체는 매월 청소년의 게임이용 내역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교육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 차관은 이어 “(최근 사회문제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게임산업이 규제 정책에 묻히고 있다”면서 “문화부는 균형적인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쿨링오프제, 기금조성안에 이어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게임등급 분류 정책추진 의사를 밝혀 파장과 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교과부까지 학교폭력을 매개로 게임 규제 및 등급분류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경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우리 부가) 건전게임심사위원회 설립 추진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게 교과부 판단이다.

게임물등급분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게임법으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민간 자율화가 예고된 상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사행성 짙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심의 업무는 제3의 기관 지정을 통해 민간등급분류를 하겠다는 게 기존 문화부의 방침이었다.

문화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이 게임 회원에 가입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게임서비스 사업자가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류, 이용료 등을 전화로 알려주고 회원가입 허락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문화부는 시스템 개편 등 기술적 보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모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게임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는 청소년의 부모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곽영진 문화부 차관은 “게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해소돼야 게임 산업 뿌리도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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