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납품실적 없는 품목 `조달시장서 퇴출`

최근 2년 이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의한 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 범위를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 인하율 경쟁` 항목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평가대상 인증 5개도 3월 1일부터 지정할 수 없도록 해 품질인증 평가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실업체 퇴출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MAS 재계약 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을 퇴출하고,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도 사전자격심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체 MAS 품목(27만3015개) 중 27.1%(7만3987개)를 퇴출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업계 공통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차기 공고를 제한해 자발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품질관리 신고를 의무화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제도 개선 주목적은 MAS 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가 공정 조달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2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간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안의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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